망인은 폭행당하여 안면부에 상해를 입고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최초 내원 당시 망인의 소변검사 및 B형 간염검사결과는 정상이었지만 간기능검사결과 간효소수치는 정상범위를 1.5 내지 2배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을 치료하면서 약물성 전격성 간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인 디크놀을 수회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신체변화가 점차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망인은 약물성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담당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의료상의 과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은 망인이 자신의 기존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안면부위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이고, 피고가 전원조치를 적절히 취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기존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간기능 이상을 발견하였고, 간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간기능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