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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3. 23.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는 고속 전력선통신에 필요한 반도체 칩인‘XPLC 21’ 칩과 ‘XPLC 23’ 칩을 개발한 이후 2009. 10.경 기능과 성능이 개선된 ‘XPLC 25’ 칩(이하 XPLC 23 칩과 XPLC 25 칩을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칩’)을 개발하였고, 소외1 회사는 2009. 12.경 PLC 칩을 개발하여 2010. 1. 중순경 소외2 회사에 PLC 칩 관련 기술을 매도하고 소외2 회사는 위 기술을 바탕으로 PLC 칩(모델명: K2, 이하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뒤 소외2 회사에 매도하였고, 이후 소외2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의 XPLC 25 칩과 이 사건 피고 칩 사이에, 핀의 개수 일치, 배선 형태 유사, 일부 회로의 패턴 유사, 층의 개수 일치, 반도체 배치 형태 일부 유사 등이 인정된다는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도체 칩의 외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소자들 간 연결 관계와 전류 흐름 등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반도체 칩이 유사한 소스코드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에 의하면, XPLC 25 칩의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 사이에 유사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PLC의 주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코드로 지목한 17개 항목, 63개 파일과 피고 측 소스코드 중 167개 파일 사이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위 위원회는 원고의 XPLC 25 칩 제작에 사용된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의 유사도 감정과 관련하여 Verilog 언어로 작성된 비교 가능한 파일들만 감정대상으로 삼았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위원회에 허위의 소스코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영업비밀
사용료
지식재산
2023-05-01
지식재산권
거절결정(특)
출원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고 발명의 설명에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으므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1. 판 단 출원발명은 화석연료나 원자력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자코일과 발전코일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입력받아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출원명세서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입력되는 전기에너지에 비해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출원발명에서 사용되는 여자코일·여자코어·발전코일·발전코어 등을 적층하여 이루어진 구조에서는 통상 동손(Copper loss, 코일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도체 내에 발생하는 저항 손실)·히스테리시스 손(Hysteresis loss, 강자성 재료를 교류로서 자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및 와전류손(도체 내부에 생기는 기전력에 의해 도체 내부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흐르는 전류로 인한 손실) 등으로 인한 입력 에너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에너지 변환으로 인한 에너지손실과 유도전자기력의 저항으로 인한 에너지손실이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출원발명의 어떤 원리에 의하여 위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출원발명은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것인데,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된 전기에너지를 초과하여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도 철손·동손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만 유도 전자기력을 발전자기력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철손과 동손 등으로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에는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철손·동손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거나 손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이상을 고려하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 부분에는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출원발명
특허
전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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