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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 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2019. 6.경 귀국하였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2020. 2.경 가출함 □ 쟁점 - 일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 - 재산은닉행위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증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얻은 원고의 소득이 위 주식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원고 명의 아파트 매수나 A의원 개원비용을 지원한 점을 비롯한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행한 다층적 역할(多層的 役割)을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야 함 -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함 -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함(피고 일부 승)
이혼
재산은닉
재산분할
2024-01-22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 원고와 같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고 사촌 오빠의 소개로 교제하다가 1996년 4월 6일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결혼 1년 후 원고의 형이 운영하는 건축 회사로 이직하면서 퇴근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는데, 전업주부였던 피고는 원고가 가정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하고, 모든 가정일을 피고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고, 원고는 매사에 비난하고 가르치려는 듯한 피고의 태도와 가정에서 소외되어 냉대받는다는 느낌에 힘들어 하였다. 일례로 원고가 저녁 먹기 전에 퇴근한다고 전화하면 피고는 "왜 밥 안 먹고 올 때만 전화하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하였고, 피고가 감정이 격해지면 저녁밥이 있냐고 물어보는 원고에게 "댁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라고 하였으며, 자녀들과 피고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원고에게 식사할 것을 권유하지도 않고 "왕따 당하니 어떠냐"고 힐난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거실 욕실에서 샤워를 한 뒤 욕실문을 열어 놓지 않아 아이들이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도 원고가 이와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었는데, 2008년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안방 욕실을 혼자 쓰도록 하면서 결국 각 방을 쓰기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피고의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로 의견다툼이 생기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피고는 2012년 가을 무렵 원고에게 이혼하자고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고, 자녀들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까 파탄이 됐다고 주장한다. ①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하여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원고를 비난, 무시하고,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권유하여 받게 된 부부상담 도중 치료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②피고는 수년 전부터 원고에게 저녁식사를 차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집에 있어도 사건본인들과 피고만 식사를 하고, 세탁도 사건본인과 피고 것만 하는 등 원고를 가정에서 소외시키고 냉대하였다. ③원·피고의 갈등이 심화된 이후인 2012년경부터는 원고와 이혼하겠다면서 제사와 명절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가족이 준 음식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등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피고가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서운한 경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비난과 힐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원·피고의 갈등이 악화된 면이 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사건본인들의 양육문제와 가사일을 피고에게 모두 미루어 둔 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여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②원·피고가 현재 각 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최근 3, 4년간 갈등이 심화된 기간에도 한 집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갈등 상황을 원·피고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부부상담을 권유하여 함께 상담을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 피고 모두 이 사건 조정조치에 따른 상담 과정 도중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점, 고마운 점을 진술하기도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회복 및 갈등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④피고는 한 때 이혼을 원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도 원·피고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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