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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770 등록금환불
[제9민사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함 □ 쟁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지(소극) □ 판단 - 불법행위책임: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원고들이 제공받은 비대면수업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학교법인들이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서비스나 수업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채무불이행책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원격수업 개설에 관한 교육부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전염병 차단·예방을 위한 교육시설 제한은 안전배려의무의 적절한 이행이므로,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불능되거나 학교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배상책임: 학교법인들이 원고들에게 현저히 질 낮은 수업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학교법인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비대면수업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항소기각(원고 패)]
코로나19
비대면수업
대학교
등록금반환
2023-08-26
형사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제한을 어기고 3차례에 걸쳐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본 목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울산 ◎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년 12월 23일경 '같은 달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20명 이내로만 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예배를 개최하며, 2020년 12월 25일 11시경 50명 이상의 신도를, 같은 달 27일 11시경 31명 이상의 신도를, 2021년 1월 3일 11시경 22명 이상의 신도를 각각 예배에 참여하게 해 위 조치를 위반했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피고인의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2021년 1월 3일 예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사건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인 1월 7일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도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위 교회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할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예배 당시 발열 온도체크, 명부작성 등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일정 부분 이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코로나
예배
목사
집합제한
교회
기독교
2021-08-26
살처분명령 취소
AI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살처분명령을 한 사안에 대하여 위 살처분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1. 판단 1)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가)처분의 대상이 된 ○○○농장은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가축전염병 제20조 제1항 단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보호지역”에 위치한 원고의 농장에 대하여 한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친환경인증 및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이므로 보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I는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하여 발병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육형태와 같은 농장의 경우에만 AI 발병가능성 등이 현저하게 낮아 보호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그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부터 AI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2016년 11월 16일 최초로 AI가 이후 10개 시·도 47개 시·군에서 353건의 AI가 발생하였고, 850개 농장에서 약 3398만 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되었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AI 최초발병 농장에서는 2017년 2월 26일 약 8개 동에서 각 8~10마리가 폐사하였고, 2017년 2월 27일 오전에는 1,280마리가 폐사하였다. 이후 2017년 3월 5일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0.55km 떨어진 이종정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최초 발병농가로부터 1.3km 떨어진 B이 운영하는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AI의 확산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AI는 주로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계사 내의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사료 등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으며, 인접한 농가 사이에서는 바람을 통한 전염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살처분은 감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바이러스의 배출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효과는 확실한 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AI의 확산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오염지역(500m이내), 위험지역(500m~3km), 예찰지역(3km~10km)으로 나누어 오염지역, 위험지역 내에 있는 농장에 한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예찰지역에 있는 25농가 88만 9000마리에 대하여는 주1회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하는 것으로 방역대책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AI는 전파가능성이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농장의 산란계들이 실제 AI에 걸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최초발병 농장 주위의 사육현황, 최초발병원인, 최초발병시기,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AI
가축전염병예방법
2018-06-12
손해배상(기)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위 관계 법령상 전염성질환 의심자 혹은 타인의 목욕에 방해될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그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에 비추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고 인식되어 찜질방 내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감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의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는 추가적인 음주로 말미암아 그가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고온의 찜질실 등 이용객의 구체적 상태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 망인이 찜질방 입장 당시 이미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찜질방의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어 망인에 대한 찜질방 입장 제한 혹은 피고 직원의 수시 점검 등에 관한 찜질방 주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0-02-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의 용도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구 건축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장례식장이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인 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 장례식장을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장례식장의 각종 부대시설 중 시체실, 예식실, 분향소 등 대부분은 상업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축부분 1,08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 증축의 경위와 목적, 위치와 구조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이라 할 것이어서, 그 용도에 관하여는 주된 건축물인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장례식장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식당(접객실)을 건축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용도제한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9-12-28
출국명령처분취소
①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 바이러스는 특정한 경로로만 전염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②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의 초청으로 적법하게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중국 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 만한 가족이 없는 상황인 점, ③한국 국적자인 원고의 가족들이 여전히 원고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④HIV 확산 방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더욱 위험한 것은 HIV 감염이 확인된 경우보다 오히려 감염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HIV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바, 결국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감염 사실을 밝히고 전염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HIV 확산 방지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 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다.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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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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