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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제19-2민사부 2023. 2.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약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이 사건 직전 범행’)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후 살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름(‘이 사건 범행’).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90538 판결 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 쟁점 -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 및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배상책임의 범위 □ 판단 - 경찰관이 이 사건 직전 범행 직후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조회·활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① A의 이 사건 직전 범행은 대담하고 흉악한 수법의 범행임. 경찰관으로서는 근처 피부착자가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을 확보하여 수사대상자로 삼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 ② 경찰관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직전 범행이 내포한 고도의 위험성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당시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관의 조치 소홀이 정당화되지 않음 - 보호관찰관이 A의 재범위험성과 반사회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실질적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① 피부착자의 성향이나 환경 및 개별 관찰 결과에 맞추어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A는 집중관리대상자인 피부착자 중에서도 상위 12.5%에 해당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고, 범행 무렵 A의 심리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대면접촉은 실질적 재범방지 목적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침상 횟수를 채우기 위하여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님. A는 보호관찰관이 대면접촉하지 않던 기간 동안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이 일일감독 소견 입력을 누락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지름 - 직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직무상의무위반
경찰관
살인
국가배상
2023-05-01
형사일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선거 관련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에게 알려 준 사안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승무원으로 근무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년 4월 1일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가 전화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일행인 서△△, 허□□, 이◇◇ 등과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대화를 하자 휴대폰으로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4월 2일경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위 대화내용을 청취한 후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인 이▽▽ 등에게 녹취된 대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 및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직장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누설한 것으로, 녹음된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스마트폰
2018-08-16
형사일반
살인, 절도, 부착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및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건 1.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년 9월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김○○(여· 54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년 9월 20일경부터 피고인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6일 04시57분경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앞인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회칼을 겨누며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느냐.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약 10m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 귀 부위를 7회 찔러 심장 관통 및 좌측 경정맥 절단 등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망가다 도피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감으로써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며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을 나타내면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엄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와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회칼과 노끈을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점, 피고인은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심장이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러 기도를 자르고 목을 관통하는 자창을 가하는 등 수회 얼굴과 목 부위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여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집요하며, 잔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3.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9년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일용노동을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고, 2011년경부터 우울증 증세로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아오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증거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생활을 통해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사망
절도
상해
협박
2018-0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죄명,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220,2013전도124 판결 참조),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누락되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법조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5-09-1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년 5월 23일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년 6월 6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13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오던 중, 2014년 10월 14일 오전 1시30분경 청주시에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훼손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그대로 잠을 자다가 적발되는 등 도주하거나 다른 범행을 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국민 보호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5년 4월 2일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과 지난 4년여 부착명령 이행기간 동안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07-0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특정 성폭력범죄
1.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법 시행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착명령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에 관한 수신자료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가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피부착대상자가 된 사람들의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및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과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전 법률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우려 아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장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상 피부착대상자는 부착 여부를 판단하는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설되기 전 형 집행 종료자 등이 자신이 부착명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입법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검사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면서 적용요건에 대하여도 완화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엄격했던 구법의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착명령의 청구기간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자 범위를 소급하여 확대하였다고 하여 대상자들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은 형 집행 종료자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가장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입법목적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및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일부 위헌 의견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적용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 의한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하나, 적어도 형 집행 종료 전에는 보안처분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 시행 당시 이미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가종료·가출소·가석방 등의 경우는 제외, 다음부터 ’형 집행 종료자‘라 한다)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부칙조항 중 해당부분은 위헌이다. 먼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판결로써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제재가 종료되었다는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부착명령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출소 당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이미 사회로 복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형 집행 종료자가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이익의 침해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징역형 등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형 집행 종료자를 대상으로 새로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언제까지라도 다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 받을 수 있다는 법적 불안정성과 불이익은 재범 방지라는 보안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추구하는 형 집행 종료자의 재범위험성 방지 및 국민의 보호라는 공익과 형 집행 종료자의 종전 법에 대한 신뢰침해의 정도 및 그들에게 초래되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은 형 집행 종료자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 중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과도한 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재판관 송두환의 전부 위헌 의견 전자장치 부착의 제재를 부과하는 목적과 의도,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그 대상자에게 미치는 실제적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에 결코 못지않은, 강한 ‘형벌적 성격’을 가진 형사상 제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이 형벌적 성격을 갖는 이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 당시에 이미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면서도 입법자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소급처벌금지 원칙도 그 중 하나로서, 아무리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미리 법률로 규정해 놓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이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가볍게 여기거나 범죄자의 인권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어떠한 예기치 못한 법률이 만들어져 지금 나의 행위가 사후적으로 처벌받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법적 불안이 초래하는 공포와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며,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 모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입법자는 헌법이 설정해 놓은 입법권의 한계가 경우에 따라 매우 못마땅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 입법할 수 없다. 국민의 법감정이나 그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보다 항상 헌법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전자장치부착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전자장치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013-01-02
살인미수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제1심에서 치료감호가 청구되지 않은 채 부착명령이 내려졌다가 원심에서 치료감호청구가 추가된 사건에서, 원심이 치료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요건으로서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한 후에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을 파기한 사안
2012-05-11
강간상해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인 성폭력범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 ☞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보충의견이 있는데, 그 취지는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 정신, 이 사건 규정의 개정 경위, 소년법의 취지와 소년보호처분의 특수성, 부착명령청구사건 심리절차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을 넘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임 ☞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보충의견이 있는데, 그 취지는 소년보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서 습벽 판단의 기본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고, 당해 성폭력범죄 행위,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증거 유무 및 증명력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부착명령 제도의 남용 가능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2012-0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등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항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한 것은 공개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공개명령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비록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나,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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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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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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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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