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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죄명,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220,2013전도124 판결 참조),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누락되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법조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5-09-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등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10년 4월15일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1항 제3호의 규정내용과 구 전자장치부착법의 체계 및 입법취지, 2010년 4월15일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어 2010년 7월16일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1항 3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대상을 종전과 같이 규정하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언을 추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전자장치부착법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나,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나,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직권에 의해 진행하고 검사의 관여가 없으며 소년이 심판의 당사자라기보다는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는 소년보호절차에서의 소년보호처분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1항 제3호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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