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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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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가처분
1. 근로자의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비록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직무 내용, 전직금지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2.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음에도 그 기간 내에 신청인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퇴직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까지는 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3. 신청인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 후 피신청인이 다른 회사에 입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어 가처분 명령과 동시에 간접강제가 필요할 정도라고는 소명되지 않으므로 가처분과 동시에 신청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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