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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피해자 C과 이전에 만났던 사이로 전 여자친구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24일 14시경 울산 ○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열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을 캡처한 후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구~^^(중략)’라는 글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고 누설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리 알려준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 및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다만 페이스북과 PC 카카오톡의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PC 카카오톡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더욱이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도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열람하거나 피해자의 쇼핑몰 사업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몰래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점, ④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속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약 1200명이 넘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누설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 을 종합하여 주문(벌금 100만원)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밀침해
남자친구
카카오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8-12-06
정보통신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누설 및 정보통신망침해등)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재판매하고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 11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타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5건이 포함된 “naver 35.txt” 파일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파일당 2만 원에서 4만원을 주고 총 61회에 걸쳐 8만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 6일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불상의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 전에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속인 후 원격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실행시켜 위 불상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컴퓨터에 저장된 '페이스북 좋아요 자동입력 프로그램 파일' 등 파일 9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3월 2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의 파일을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
판매
유출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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