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이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이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와 부산광역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