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리계획의 변경은 변경계획안의 제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의 관계인집회와 결의, 법원의 심사와 인가 여부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정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방법을 규율하였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정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면 정리회사는 파산절차로 이행되기 쉬어 정리회사 갱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은 회사정리절차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 변경은 이미 결정된 손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정리계획에 동의하였다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의사를 간주하지 않게 되면,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인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점, 정리계획 변경절차는 획일적·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집회의 결의나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