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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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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12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12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제7행정부 2022. 7. 21. 선고] □ 사안 개요 -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일은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이 지났으나 각하결정을 기준으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 쟁점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소극) □ 판단 -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함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님 -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각하판결)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거부처분
2022-09-19
행정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 및 방어권 보장을 근거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 2020년 8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다. 「복무규율 위반」 ○ 동료직원에 성희롱 ○ 동료직원에 폭행·폭언 ○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나. 원고는 2020년 9월 4일 피고에게 '신고죄명, 신고내용, 본인 및 관련자 조사자료, 조사결과서, 징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다. 피고는 2020년 9월 16일 원고에게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 라. 이에 원고는 2020년 9월 24일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20년 10월 19일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해 정보공개를 구한 정보 중 '㉠본인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4호에 의해, ㉡관련자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6호에 의해, ㉢조사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6호에 의해 비공개하고, ㉣징계처분요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5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부분공개결정을 했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 변경된 2020년 9월 16일자 부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 마. 피고는 2021년 2월 25일 이 사건 처분 중 법률조항의 오기가 있어서 '㉠본인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5, 6호에 의해, ㉡관련자 조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5, 6호에 의해, ㉢조사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5, 6호에 의해 비공개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6호에 의해 부분공개한다'고 정정 통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공개한 별지1 기재 정보(정보공개청구대상 자료: 본인 조사자료, 관련자 조사자료, 조사결과서)(이하 '이 사건 정보')는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및 6호의 사유가 없다. 나. 판단 1) 옛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 인정 여부 가) (중략)(대법원 2018년 9월 28일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징계기록을 열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해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뤄진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자체는 일단락돼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징계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징계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징계절차상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매우 큰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의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옛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사유 인정 여부 가) (중략)(대법원 2012년 6월 18일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중략)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본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진술 내용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진술 내용만 봐도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본인 조사 당시 이미 피해자들의 실명을 언급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피해자들이 특정됨으로써 겪게 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진술자들이 다소의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3자의 성명이나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진술자들을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는 정보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의 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옛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
복무규율
정보공개법
2022-01-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피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원고의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가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단체의 구성원이 해당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을 결정한 증빙자료’와 ‘그 결정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보미제공 처분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수수료 감면대상 소명자료로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을 뿐 단체·법인의 구성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의결한 자료 등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제11조),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제13조 제1항)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한 이후 청구인에게 수수료와 관련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제출 결과에 따라 공개처분과 별도의 처분인 정보자료 미제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보완요구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2014-05-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원고의 고소를 계기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경위서(=이 사건 경위서)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통지(=이 사건 처분)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내부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원고가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 사건 경위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상호 면밀히 비교·교량 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2-10-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의 2003. 9. 26.자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관련하여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 자료’ 및 ‘금융감독원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003. 12.말 기준부터 2006. 6.말 기준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의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론스타 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등 자료’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보고서’ 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12-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입찰이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입찰은 총액방식으로 진행하므로 그 세부내용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하여 입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사비의 세부산출내역과 산정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추산한 일응의 비용에 불과하고 공사비 총액만 준수한다면 공사비의 세부산출내역에 어긋나게 설계하였다고 하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공사비산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설계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비용공개만으로는 입찰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선의 공사방식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려는 피고의 업무상 이익은 저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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