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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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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취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미국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이 존재하고 현재 자신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포함한 서한 전체를 사본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FTA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외 피고가 달리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2-05-04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년11월26일 역사교과서 출판사에 한 수정지시 처분은 2002년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합격결정을 한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수정을 명한 것으로서 그 수정지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교과서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를 통하여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후 그 수정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수정지시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이 사건 협의회가 피고가 예정한 대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무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하는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위탁보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적 자문 등에 의존하게 되어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반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이 사건 협의회 구성 당시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 내용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해당 역사교과서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공적(公的)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 업무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성이 낮으며, 앞서 본 이 사건 협의회 구성취지, 구성경과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도 협의회 참석 당시 이 사건 협의회가 담당할 업무내용을 충분히 알고 참석하였다고 보이므로 각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1항 정보는 이 사건 협의회가 그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가에 의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명단, 소속 및 직위에 한정되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협의회 회원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의회는 각종 징계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여부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성격이 달라 사생활보호 필요성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2010-10-27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1·2 기재 정보는 정부가 2007년 5월25일자 공개협정문이 공개된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신통상정책과 관련된 추가 협상을 제의받은 내용과 함께 미국과 사이의 추가 협상의 진행경과 등을 보고하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한 문서로서 경제외교관계와 관련된 통상교섭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섭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정보는 정부가 2007년 4월2일 미국과 사이에 한·미 FTA의 협상타결을 선언하고 2007년 5월25일자 공개협정문을 공개한 이후 2007년 6월경 미국과 사이에 2회에 걸쳐 추가협상을 추진하여 이 사건 협정문에 최종서명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작성·교환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가협상 과정에서의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미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또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한·미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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