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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경부터 정신병(경계성 인격장애 및 양극성 장애) 등을 원인으로 동아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피고는 2012년 7월경부터 정신병(조울증) 등을 원인으로 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서로 알게 된 후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2014년 12월 18일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815조 제1호). 이때 혼인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간에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05-13
등록무효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이때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모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그 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신병 치료제 ‘올란자핀(Olanzapine)’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발명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에 올란자핀의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화합물의 일반식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 1의 선택발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특히 여기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에틸올란자핀(Ethyl Olanzapine)]과 비교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져야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데, 이들 화합물의 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정신병 치료 효과의 면에서는 올란자핀이 에틸올란자핀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콜레스테롤 증가 부작용 감소라는 이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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