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대상이 되는 납북자의 범위에서 6·25 전쟁 중 납북자를 제외한 것은 실태조사의 어려움, 납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및 다른 유형의 전쟁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한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요지 >
정전한지 5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입법자가 6·25 전쟁 중 납북된 국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책무의 우선순위나 공평의 관점에서도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