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 병원 중 1곳의 치과병원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2008. 6. 12. 그 치과병원을 그 병원의 재직 중인 교수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6. 13. 피고의 이사장 등에게 위 임대차계약은 병원에 불리하고, 직원들의 인사문제도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다.
3. 피고는 2008 6. 17. 원고를 총무과에서 원무과로 전보발령을 내었고, 원고는 2009. 5. 13. 직원게시판에 위 임대계약건의 진실 및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직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건의함에 옮겨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4. 피고는 2009. 1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1. 1. 19. 제1차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이에 앞서 피고의 병원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2011. 1. 10. 법원으로부터 병원장 등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았다.
7.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며(이하 ‘제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판 단]
1. 불법행위의 성부
1) 제1차 징계처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제1차 징계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나아가 위 징계처분이 오로지 원고를 피고 법인에서 몰아내거나 원고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해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행하여졌고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2차 징계처분
제1차 징계처분이 위법한 징계임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피고 법인의 일부 직원들의 배임행위가 의심되어 그들을 형사 고소하였고, 결국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음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간부직원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의 액수
위에서 살펴본 제2차 징계처분의 경위, 사유, 정도, 공고방법(피고는 위 징계사실을 의료원 직원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게시함),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위 처분으로 인한 원고와 동료 직원들 사이의 관계, 기타 원고의 피고 법인에서의 지위, 피고 법인과의 관계,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