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2월 2일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엉덩이쪽 부위에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 또는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양성 종양)이 발생하여 2015년 10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 ○○에 소재한 ◎◎병원에서 모기질세포종에 대한 제거술을 받은 사실, 위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의사 최의사(가명)는 수술 당시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수술 후 조직의 빈 공간에 삼출액, 혈액 등이 새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재질의 튜브)을 삽입하였다가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에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료하였던 사실, 원고는 엉덩이쪽 수술부위에서 이물질이 보여 2017년 7월 울산 ○○ 소재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던 사실, 위 △△정형외과의 의사는 원고의 수술부위의 이물질이 실라스틱 드레인임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 당시 원고의 체내에 삽입된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2017년 7월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부위에 통증 또는 이물감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정형외과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위 실라스틱 드레인을 위 △△정형외과에서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한 점, 원고가 위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수술부위의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15년 12월경 ◎◎병원의 마지막 진료 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7년 7월 12일에서야 위 △△정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보아 수술 부위에 삽입된 위 실라스틱 드레인으로 인한 장애나 통증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기질세포종은 피부의 모낭이나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양성 종양으로서 주로 피하지방층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일반적으로 모기질세포종 절제술에 사용되는 실라스틱 드레인의 경우 지름 1㎝, 길이 5㎝의 크기를 넘지 않고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 원을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수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년 12월 2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9월 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