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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위박탈금지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부인하고 회원권 양도를 거부한 골프장 운영사에게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0호증, 을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하게 회원지위를 부인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VIP 정회원의 지위에 있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만원으로 정하고, 정회원의 지위에 있는 별지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판단 아래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부인하고 다툰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참조)}.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 체결 당시 상당히 고가인 입회금(VIP 정회원 4억 5000만 원, 정회원 1억 3000만 원 ~ 1억 4000만 원)을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대한 해지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계약이 해지되어 회원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② 원고들은 단순히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도의 서비스, 회원권의 경제적 가치 유지 등 부가적인 이익도 향유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5년 11월 2일 18시 이후부터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공지함에 따라 그 이후 회원권 양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기간 중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일체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사건 기간 중 회원 그린피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비회원 그린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원으로서의 우선 예약권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회원제
회원
골프장
2018-01-16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1.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그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 등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수회원 유지 약정을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약정 회원수를 초과하여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등은 그러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피고가 골프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내세운 소수회원제 운용 조건은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주중보다 골프장 예약 경쟁률이 높은 주말에 월 2회 이상의 예약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혀져 있는 점, 일반적으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은 골프장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예탁금(입회금)을 반환받을 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더 나아가 그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A 골프클럽의 정회원인 원고 등으로서는 A 골프클럽에 대한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의 시설 이용을 굳이 금지시켜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골프장 운영기업은 그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회원 이외에 다른 종류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고, A 골프클럽의 회칙에도 이 점을 명기하고 있는 점, 피고가 A 골프클럽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비회원의 A 골프클럽 시설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소수회원 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엄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 골프클럽 정회원인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소수회원 유지의무의 내용 속에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는 회원의 모집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넘어서서,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비회원의 A 골프클럽 시설 이용 등까지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2-04-02
계약금반환
원고는 2008. 4.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밀양시 산내면 활성돈에 있는 주식회사 A 회원권을 155,000,000원에 매수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은 2008. 8.31.까지 지급하고, 명의는 원고의 부인 이름으로 하되 원고가 정회원 자격을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그러나 A는 대중골프장으로서 회원이 없고, 다만 주주를 모집하여 주주에게 예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것도 위와 같은 주주권이었다.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나뉘는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때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그렇다면,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대중체육시설로 등록하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도 않는 대중골프장은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골프장인 이 사건 A의 주주는 회원제골프장의 회원과 같이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매매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매매약정은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03-04
국가보안법위반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에 직접 참가한 단체는 아니고, 1987년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모임인 ‘민족통일애국청년단’이라는 명칭으로 발족된 단체로서, 적어도 발족 당시 이적단체성은 없었으며, 조직 목적인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남한 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통일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을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민애청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나 그 전후에 이적단체로 변환되었다는 뚜렷한 징표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그 산하에 노래모임, 글모임, 풍물모임 등 소모임을 발족시켜 소모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일간신문이나 월간지 등을 통해 공개적인 모집광고를 해 왔으며, 정회원이 5, 60명 정도로서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규약상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의사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그 가입 및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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