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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제10행정부 2022. 4. 8. 선고] □ 사안 개요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가 승객을 외곽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귀환하던 중, 고속도로 빗길 제한속도(약 88km)를 초과한 시속 123km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경추 척수의 압박 등 상해를 입음. 원고는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장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 판단 -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행위가 일응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불법 내지 비난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보험급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행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보험정책상의 부작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여전히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과속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위 과속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가 됨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허용한다고 하여 자칫 사고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보험재정이나 국고에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보험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도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함 [항소기각(원고승)]
업무상재해
택시기사
범죄행위
2022-09-29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 1.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7분간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위반행위에 내제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해당 도로의 교통 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므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통행장애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2019-11-11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국도와 농수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도로 양옆으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이모씨가 단독으로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농수로로 추락한 것인바, 이씨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였다면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 넘어 반대편 농수로로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로 약 2.6㎞의 구간이 경사없이 평탄한 직선이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별다른 요소가 없어 농수로로의 추락을 예상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자동차가 추락하는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수로 등에 가까이 있는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 사고장소의 개암천은 농수로로 수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2015-10-06
구상금
이 사건 휴게소는 차량 출입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에서 나온 차량들이 봉동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불법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크며, 실제 설치된 ‘시선유도봉’도 중앙선을 침범해 휴게소로 진입하거나 휴게소에서 나와 봉동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때문에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비록 지방도이지만 제한속도 80km의 6차로인 도로로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어서 만약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 한편, 피고가 사고 지점을 제외하고는 도로에 이미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점에 비춰 볼 때 이 지점에만 특별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못할 재정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도로의 폭, 제한 속도, 주변 환경 등에 비춰보면 사고지점은 고정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차량의 유턴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곳임에도 피고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시선유도봉도 파손된 채 방치했으므로 이는 도로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상대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주행한 A의 과실과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A와 각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A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70% : 30%로 봄이 상당하다.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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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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