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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2. ① 원고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라 한다) 결성에 관여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등의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99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나타난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데 있는 점, ② 노동자 지위 향상 등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는 명목의 인노회의 활동 역시 인노회가 추구하는 본래 이념인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③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점, ④ 원고는 인노회에 연이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차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2차례 처벌받는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인노회의 이념이나 주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었고, 원고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원고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피고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단체의 주된 이념과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 국가 변란에 있으며, 더욱이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해 그 반국가단체성이나 이적성이 확인된 경우로서, 노동자 지위 향상 등 그 단체의 명목상 활동 목적이 본래 추구하는 이념인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이와 다른 피고 위원회의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4-10-1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 지원을 한다면 그 범위와 수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전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국민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0조 등의 종합적 해석상 국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60년이 지났고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011-04-01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중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 및 제179조 제2항 제1호 중 제137조 제1항 가운데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부분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관세법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구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인취하는 것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구 관세법 제2조 제3항) 정의하고 있어 수입대상물품의 제조국 또는 가공국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인취하면 모두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역”을 남북 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으로, “반출·반입”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북 간의 물품의 이동으로 각 규정하고 있어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 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조항 자체에 불명확성을 의심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6-08-08
국가보안법위반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에 직접 참가한 단체는 아니고, 1987년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모임인 ‘민족통일애국청년단’이라는 명칭으로 발족된 단체로서, 적어도 발족 당시 이적단체성은 없었으며, 조직 목적인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남한 혁명 3대 투쟁과제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통일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정권의 수립을 목표와 같은 것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민애청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나 그 전후에 이적단체로 변환되었다는 뚜렷한 징표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그 산하에 노래모임, 글모임, 풍물모임 등 소모임을 발족시켜 소모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일간신문이나 월간지 등을 통해 공개적인 모집광고를 해 왔으며, 정회원이 5, 60명 정도로서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규약상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의사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그 가입 및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4-07-15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1.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등에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 적용대상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지 않은 자와 그 직계비속”(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은, 이들 또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이며, 사회경제적 또는 안보적 우려도 엄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에는 일응 중립적인 과거국적주의를 표방하고, 시행령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다.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의 정부수립 이후의 생활근거지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즉, 지역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재외동포법의 적용범위를 나누고 있는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차별은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이러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한 국적미확인동포에 대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 평등원칙에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는 선택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되어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03. 12. 31.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자의금지심사에 의하는 경우, 과소규율이라도 ‘한 번에 한 걸음씩’ 현실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으로서 합헌적인 것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외국국적동포들 서로간에도 거주하는 나라들에 따라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 국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3개항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가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시행 및 ‘재외동포법시행령관련 보완대책(중국동포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제정·시행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국적부여기회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제한 완화책을 강구하였으며, 가능한 한 이중국적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국제법적인 원칙에 따라 외교적 마찰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한 입법적 구분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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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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