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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1.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세율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중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공유물과세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세율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요건명확 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세율조항이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누진세율을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경위, 적용대상인‘주택’의 의미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물과세조항에 따라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조항에 따라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 청의 자의적인 해석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취득세의 성격, 세율 체계에 관한 입법형성권,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세율 변동 구간을 전후하여 조세 부담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세율조항이 단순누진세율을 채택한 이상불가피하고, 이를 들어 세율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부동산
과세표준
취득세
납세의무
2017-10-18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및 성립범위에 관하여 적용해야 할 법률은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시에 시행되는 법률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충당하여도 부족분이 생긴 때에 시행되는 법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한편, 본안에 관하여 보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을 모두 합쳐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점주주 중 소액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나 경영지배자를 통하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의무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007-07-0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바,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07-01-2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헌소원 등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제한하며, ‘가지급금 등’이라는 예시를 통해 가지급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금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데 있는 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양 제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라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전자가 ‘비업무성’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자가 ‘차입금 보유’를 전제로 함에 반하여 후자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 제도는 상이한 입법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적용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우연히 양자의 요건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7-01-22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에 있으므로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문제되지 않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과는 규율 대상과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율에 있어 차입금과다법인을 통상의 법인과 반드시 같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 한편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에서 4년 이내 매립지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필요성에 우선시키고 있는바,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금융 자금의 비생산적 유입과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 취득이나 이용 및 수익을 직접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고 법인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 산정에 있어 지급이자 중 일부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그 불산입되는 금액만큼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에 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차입금과다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준공인가까지 되었다 하여도 염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아니하거나 지반이 취약하거나 성토의 견고도가 불충분하여 토지의 성질상 아직 미숙성의 것으로 이러한 미숙성 매립지가 가지는 성질 자체는 통상의 법인이나 차입금과다법인에 있어 동일하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처분이라면, 미숙성 매립지는 시간의 경과로 숙성도를 갖추게 된 이후에 처분하여야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숙성 매립지를 추가적인 숙성기간 4년의 경과 전에라도 서둘러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를 보유한 차입금과다법인에게 손금불산입이라는 제재를 일률적으로 가하는 것은 오히려 재무구조의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 미숙성 매립지를 통상의 법인에게는 손금산입을 해주면서 차입금과다법인에게는 반대로 손금불산입조치를 하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05-04-04
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한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004-11-0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가.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우선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그 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당시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동화하는 것이 자산 디플레이션의 해결 및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현안이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박의 경우는 그 유동화에 관한 필요성이나 현실적 수요가 부동산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부동산의 유동화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체로 선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리 부당하지 않다. 일반·추상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로서는, 특히 조세나 사회복지 분야에서와 같이 대량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율대상을 가진 영역에 있어서, 법집행의 효율성이나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일일이 부응하지 못하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생활관계를 몇 가지로 일반화하고 유형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화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비교적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한,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로 보아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선박이나 기타의 실물자산은 부동산만큼 유동화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았고 현실적 수요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유동화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를 조세감면을 위한 요건으로 삼은 것인바, 이러한 유형화는 일견 생활관계의 본질적인 차이에 터잡은 것으로,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박이 면세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형화가 입법자의 형성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법자가 복잡한 생활관계를 새로이 규율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이 쌓일 때까지 우선 대략적으로 유형화하고 일반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경우가 있다. 또 사실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이를 단순하고 조급히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들에는 불평등이 현존한다고 하여 당해 규정이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는 그러한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조세감면 시한인 2001.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요구할 만한 상황 변화가 아직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사 위 시한의 도래 전에 이미 개선입법을 해야 할 만한 상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변화를 법률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절한 적응기간을 현저히 넘어 부당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중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라는 부분은 그에 뒤이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라는 부분과 함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문구임이 명백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4-11-0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1.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이다. 2. 주식 등 가운데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은 그 가치에 지배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지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그 양도가 법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또한 대다수의 회사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는 그 회사의 부채의 다과를 떠나서 그 지배권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범위에서 그 상대방 및 거래량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행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 만일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특수한 규율을 위하여 상속 또는 증여되는 주식의 수량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 및 그 보유주식 등의 증여자, 피상속인 등은 그 규율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회에 걸쳐 소량씩 분리하여 증여하는 등 그 규율을 손쉽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자신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증여한다고 할 경우 비록 증여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로 보면 소량이라고 하여도 그 이전의 효과는 다른 특수관계인 주식과 결합하여 전체 지배권의 중요한 일부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부수된 경영권프레미엄의 가치를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프레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장래의 전망, 사회의 신인도, 평가의 시기,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상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경영권프레미엄의 이전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식을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배주식 이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또한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이를 경영권프레미엄의 이전으로 취급하고 있는바, 이 역시 경영권프레미엄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까지를 그것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인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003-02-0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합산규정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은 상속인의 실제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위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2. 증여를 허용하더라도 과세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즉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할 것인지 여부, 합산한다면 그 기간의 장단, 합산한 경우 그 합산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는 증여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합산되는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되고 입법자가 그와 같이 결정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사전증여가 발견된 경우에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기만 하면 여기에서 공제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공제를 다 해주더라도, 동일한 재산이 모두 상속으로 이전된 경우에 비하여 과세표준이 축소되는 일은 없으므로 공제한도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사전증여를 발견하여 이를 과세가액에 합산하기만 하면 탈세 및 누진회피가 방지된다. 그에 반하여 공제한도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탈세 및 누진회피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초과하여 그 입법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중과(重課)를 통한 징벌, 배우자공제 등의 부정(否定) 및 사전증여의 억제라는 불필요 내지 불합리한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공제한도규정이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속세를 중과하는 징벌적 방법으로 사전증여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또한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상속세의 과세대상 전체는 같은 액수임에도 그 중 사전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자들을 그 비율이 낮은 자들에 비하여, 또한 상속세과세대상 재산이 적은 상속인들을 그 재산이 많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그리고 과도한 방법으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2003-02-05
구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나목 등 위헌소원
1.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의무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은 제74조에서 공무원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을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정년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의2에서 명예퇴직의 요건과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규정하는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 기업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그 지급대상 및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의로 결정되는 반면에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지급대상 등이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에서 위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정년 전 퇴직에 대한 보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100분의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청구인들과 같은 비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헌법 제3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불평등한 납세의무의 부과라는 점에 관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한편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권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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