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구 동구 일대에서 주택 재건축을 목적으로 입주민 82%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위 재건축에 반대하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주택에 대한 시가에 따른 매도 및 주택의 명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원고 조합 설립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동의서 및 조합정관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관한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전체적인 규모,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비용, 비용분담 원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소유하게 될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 비용분담 금액의 산출 내역에 관하여는 어떠한 설명도 없으며, 비용분담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합정관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한다는 당연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준들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이 누락된 이 사건 동의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 조합의 설립동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위 법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