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령행위의 당사자로 규정된 근로자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문사와 지사장과의 사이에 지사설치약정을 함에 있어 신문사 명의의 사원증을 발급해 주었고 지사에서 채용하는 사원에 대하여도 그 직위를 업무과장, 기자 등으로 분류하여 사원증 또는 기자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지사장의 신문판매 및 광고수주활동이 독립적인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이상, 지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취재업무를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신문사에 대한 본래의 의무인지, 그 대가관계 등을 밝혀 신문사에 대한 종속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