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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타인의 소유에 건축되어 있어 곧 철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건물로서 원고도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바 거주목적의 통행로 개설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일부가 철거되더라도 여전히 그 대지나 지상의 건물(철거 후 수리 포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를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공로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거쳐 원고 소유 토지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 전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ㄷ부분’, ‘ㄹ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 중 동·북쪽 경계면에 맞닿은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통행로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관계 및 현황, 당사자의 이해관계,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위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유 토지 중 도보를 통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ㄷ부분’과 ‘ㄹ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2년 7월24일 선고 91다47086, 47093 판결, 대법원 2006년 6월2일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ㄴ부분’과 ‘ㄹ부분’에 대한 통행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는 ‘ㄴ부분’, ‘ㄷ부분’, ‘ㄹ부분’ 전체에 대한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며, 원고가 그 일부분인 ‘ㄷ부분’과 ‘ㄹ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ㄷ부분’과 ‘ㄹ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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