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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409 회사에 관한 소송
2021나2043409 회사에 관한 소송[주주대표소송]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 등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320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음 - A사의 소수주주인 원고는 A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 대하여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A사에 이 사건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A사는 B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원고는 B사의 합병신주 및 기존에 보유하던 B사의 구주(舊株) 중 1주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함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의 파기환송심임 □ 쟁점 -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적극)와 책임의 제한 -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A사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을 제외하거나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B사 주식 중 1주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였더라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상법 제403조 제5항) 원고적격이 유지됨. 주식 처분시 선입선출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하면서 B사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합병신주 1주를 남길 의사였다고 보아야 함 -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A사는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를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감시의무 위반 태양,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 피고의 지위 및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5억 원으로 제한 - 담합행위로 인하여 A사에게 발생한 이익을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제외하거나 손해액과 손익상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담합행위를 실행하려는 임직원들을 감시·감독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에게 담합행위에 따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조장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원고일부승)
담합
감시의무
대표이사
내부통제
2023-04-08
민사일반
주주대표소송
◇ 1.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 2. 선택적 병합에 대한 주문 기재 오류 ◇ ◇ 3.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 1. 주주가 아예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를 하였다면 그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반면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따라서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속 중에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2. 원심이 원심에서 추가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인용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사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고의 지체책임을 인정할 때 피고가 언제 이행청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 자본금 감소절차 없이 주식을 소각하고 회사로부터 주식대금을 교부받은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수주주인 원고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원고는 제소청구서에서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함. ☞ 대법원은,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선택적 병합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심리미진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상법
주주
제소청구서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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