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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소유권확인
[제12-3민사부 2023. 10. 25.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자녀)으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들(주식발행인)을 상대로는 망인 앞으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함.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피고 A 명의의 다른 주식에 관해서는 피고 A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과 대상(代償) 청구를 함 - 제1심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하여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고, 이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원고의 서면이 송달된 2주 후, 피고들은 위 기재 부분에 이의하면서 변론조서 정정을 구하고 소취하로 인한 소송종료를 주장함 □ 쟁점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행위의 효력(무효)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명의자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적극) - 차명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해지 가부(소극) - 전자등록 주식의 반환의무와 대상청구(代償請求)의 가부(적극) - 전자등록주식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회사에 대한 확인청구의 이익 □ 판단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은 피고들이 위 변론조서 기재에 이의하지 않을 것을 묵시적 조건으로 한 조건부 소송행위임. 피고들의 소송종료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함 - 상속재산이 제3자 명의인 경우 상속인이 그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임이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 결정될 수 있고, 피고들이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해지해야 함 - 전자등록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개별적 특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주식반환채무는 종류채무임. 계좌간 대체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고객계좌부에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집행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가 가능함 -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기관의 주주명세 통보에 의해 주주명부가 작성되고 일괄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는 전자증권법에 정해진‘소유내용 통지’및 ‘소유자(주주)증명서’등으로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원고가 주식 발행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원고일부승)
차명주식
명의신탁
전자등록주식
상속
2024-01-02
민사일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회사의 실제 주주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2019년 1월 10일 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300주), D(250주) 및 F(450주)이 소유하고 있었다. E, F은 2019년 1월 10일 원고회사와 사이에, ㉠ E은 피고 발행주식 300주 중 230주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고, ㉡ F은 피고 발행주식 450주 중 270주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는 'E·F-원고회사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회사는 같은 날 E과 F에게 위 대금 합계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의 2019년 1월 17일자 주주명부(갑 제21호증)에는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2019년 6월 13일자 주주명부는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주주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주주가 E(200주), D(400주), F(400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③항에서 보듯이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2019년 6월 13일자 주주명부는 추정력이 복멸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2019년 1월 17일자 주주명부 기재와 같이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는, 해지사유인 원고회사의 자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설령 피고의 2019년 4월 12일자 해지사유 즉 원고회사가 자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피고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여부 (인용)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항),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인데, E, D 및 F이 2019년 6월 13일 원고회사는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회사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결의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피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원고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원고회사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너무 심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주주명부
임시주주
주주총회
상법
2020-09-10
민사일반
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 원고(회사)가 원고의 주주명부상 1만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 ◇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 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원고가 원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를 상대로, 그 이후 작성된 주주명부에 피고가 주주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고가 들고 있는 주주명부는 대출의 편의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문제되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쟁점이 된 1만주 중 2,000주는 피고가 주주이며 8,000주는 피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상법
주주명부
소유권
주주
2020-06-25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2.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서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 1. 원심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1의 2001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 2004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 2005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에 대한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2005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에 대한 처분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인 ○○○가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원고 1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가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1의 이 부분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환송함. ☞ 2. 원심은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일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포함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함.
유상증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상증세법
2020-05-13
민사일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
위법한 이사회 결의 및 위조된 명의개서에 의한 허위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1.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나 명의개서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서면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명의개서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 1) 피고 정관 제33조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가 피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에 이사 ○○○, ○○○, ○○○이 출석한 사실,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고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진 적법한 결의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명의개서의 적법 여부(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 여부) 1)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므로(대법원 2002. 9. 10.선고 2002다2941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위 복귀된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 할 수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 ○○○, ○○○의 2018년 3월 2일 및 2018년 4월 25일 각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서면결의의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1) 피고 정관 제23조 제1항 단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명의개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서면결의의 실체상 하자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이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위 명의개서를 전제로 피고 주주 전원(○○○, ○○○, ○○○)의 동의로 이 사건 서면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법
이사회
주주총회
2019-12-12
민사일반
주주확인 등
◇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와 주주 사이에 체결되었던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원래의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여전히 주권을 소지하는 주주가 권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해, 피고 2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피고 2와 주주명부에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자, 원고가 그 주식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2가 원고에게 보낸 명의신탁 해지통지서와 제3자가 ‘원고 지분에 관한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주식대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메모 등만을 근거로 피고 1 회사가 피고 2에게 명의개서를 마쳐준 경우, 피고 1 회사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에 있어 형식적 심사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고,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여전히 그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반증이 없는 한 원고는 주식 권리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명의개서절차
주식
주주
2019-08-28
조세·부담금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판단기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회사의 50% 지분을 가진 원고가 주식 매수인인 A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불과 6일 후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A회사에 양도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주명부
2019-04-04
조세·부담금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인 원고가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자 위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지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지분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이므로, 위 명의개서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위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취득세
지방세법
주주권
2018-11-15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보조참가인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주식압류로 인하여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고들에게 처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그 중 우리사주조합원(원고 1 내지 64) 명의의 주식 합계 6만 주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까지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명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든, 그렇지 않고 I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든, 어느 경우라도 이 사건 주식의 대외적 소유자는 소유명의자인 원고들이라 할 것이고, 주식발행회사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한 원고들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와 같은 대외적 소유권 및 소외회사에 대한 주주권(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원고 1 내지 64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6만 주의 주권에 관한 (간접)점유권 침해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주식
명의수탁자
압류처분
주권
2017-10-27
행정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주식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증세법
증여세
상속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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