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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비조례’라 한다) 제38조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비용보조대상의 하나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를 들고 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반영을 신청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제5조 제2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3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관련 법령과 조례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를 포기하였다가 정비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한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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