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당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구의 당내경선 방법은, 대의원이나 당원의 투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시의 선거구민 중에서 ○○당의 당원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50%씩의 비율로 무작위 추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한 다음 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는바, 이와 같이 특정된 선거인단이 존재하지 않는 후보자 선출 방식의 특성상 피고인이 ○○당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선거인단으로 특정되지도 아니한 ○○당의 당원들 및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가 수반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이는 피고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가리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