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한○○(여·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인 피고인은 2014년 12월 22일 오전 4시23분경 서울 중랑구 묵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자, 놀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안방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잠긴 문을 열게 해 안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5회 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손으로 부러뜨린 후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조각난 신용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부드러운 고무재질이 아니라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인 점,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을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