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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확인 등
재판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업자인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병력이나 재정능력, 중복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치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사고 경위나 질병·상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합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였다거나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피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
2015-11-02
구상금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예컨대, 보험회사 X와 보험회사 Y1이 피보험자 A를 위한 중복화재보험의 보험자인데 Y2의 책임 있는 화재로 A 소유 건물이 소훼되어 100의 손해가 발생하고 X가 A에게 보험금 100을 지급한 사건에서, 중복보험비율이 ‘X : Y1 = 4 : 6’이고 Y2의 책임비율이 80%라면, X는 Y1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 60(=100×6/10)을 지급받았더라도 Y2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32(=40×0.8)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안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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