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1조 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인 원고(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 사건 사업은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에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성격 및 대출금리 결정 등 그 운용방법에 기인하는 사업자체의 성격상으로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차보전출연금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