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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고가 중앙정보부,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는 농민들을 불법연행해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고, 석방을 전제로 민사소송의 포기와 권리포기를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소송사기, 위증죄 등으로 기소해 처벌한 다음 이미 패소했거나 진행 중인 민사소송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으므로 피고는 관련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전 재심사건에서 주장했던 재심사유들은 형사재심판결로써 그 근거를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과 그 1심판결을 취소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012-08-06
손해배상(기)
A는 육군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파한 자이고 A가 북한의 남파간첩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경 중앙정보부와 1975년경 법무부는 A가 북한의 남파간첩으로 인혁당을 조직하고 다시 월북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식발표한 사실, 그 후 당시 수사결과가 과장되었거나,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과 증거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1차 인혁당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재수사 및 공소장변경으로 경미한 처벌을 하는 데 그쳤고, 인혁당재건위사건의 경우 사형된 피고인들이 법원의 재심판결을 통해 주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받은 사실, 1964년 인혁당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B는 당시 A를 남파간첩으로 발표한 것은 부장공보관이 발표문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다소 확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는 A가 북한의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허위발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간첩의 가족으로 지목된 원고들은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적 법익의 침해와 더불어 당시 남북한이 극도로 대치하여 반공이념을 강조하고 있던 시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의 위와 같은 허위발표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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