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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44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33민사부 2023. 9. 14. 선고]<중재> □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 법인)와 피고(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 피고 대표자가 출국하여, 피고 측 협상담당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됨. 이후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계약서가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강행규정인 쿠웨이트 대리상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상 중재합의 조항도 무효이고(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재판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쿠웨이트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동항 제1호 라목),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동항 제2호 나목)는 등의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쟁점 - 원고와 피고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유효) -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법 및 쿠웨이트법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쿠웨이트 민법·대리상법에 저촉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역시 유효함 - 동항 제1호 라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실체적 판단에 관한 것이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 없음 - 피고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원고패)
대리상계약
중재판정
중재합의
2023-11-24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272 중재판정 취소의 소
2021나2025272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33민사부 2022. 12. 8. 선고] <중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동일한 사업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음 -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를 토대로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을 받았음 - 원고는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우선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함 □ 쟁점 - 같은 날 동일한 사업에 관하여 서로 다른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2부가 각각 작성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방법의 해석 □ 판단 - 원고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형태,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정의와 표준계약서 서식,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가 각각 작성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사이를 규율하는 주된 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이고, 원고의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반영시키기 위해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부수적인 계약서로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의 내용과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배치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의 내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서의 중재에 따른 분쟁해결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함 (원고패)
중재판정
분쟁해결
용역계약
2023-02-0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제33민사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에 기초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선수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구단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분쟁해결조항의 무효, 조정위원회 구성 위법, 조정위원회 결정내용 위법 등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중재조항)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 □ 판단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 문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선수계약 관련 장래에 발생하는 선수와 구단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구 관련 단체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해당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문언상 ‘조정’과 ‘중재’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중재조항에 해당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은 중재조항인 위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1순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중재판정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중재법이 적용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이므로 부적법 - 이 사건 소를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 (항소기각)
프로축구
중재조항
한국프로축구연맹
2022-07-18
민사일반
집행판결
◇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이의 사유를 인정하여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판결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판결은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등 참조).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외국 중재판정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중재판정의 성립 경위 및 성립 후 집행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이에 대한 집행이 허가될 때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받은 외국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세금 부분이 중재판정 이후에 제기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외국 중재판정에 재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거부사유를 인정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민사소송법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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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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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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