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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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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사문서위조등
◇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등 공법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를 구별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사법상 행위에 대하여만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제한할 수는 없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처분 후 수탁자 명의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절차로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탁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처분을 허용하였음에도 처분 후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를 위한 명의사용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사안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행위는 공법행위이므로 수탁자가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문서위조
명의신탁
과세표준신고
2022-04-14
금융·보험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에 어떤사정으로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여부(적극) 1.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바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가 주식 양도계약에서정한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신고한 이후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정산합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산합의가 별도의 사후약정에 불과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식
매매
양도
2018-08-03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 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1.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모든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주식의 매각 당시 소유자이었던 원고는 이러한 배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나, 2.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가 원고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등 채권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불과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러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면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12-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교환에 의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2.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단순한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으로 양수하는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가액에서 정산금을 차감한 가액이 그 양도가액이 된다.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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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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