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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증권회사)는 중국기업(A사)의 자회사가 A사의 보증 아래 발행한 1.5억 달러의 해외사채(‘이 사건 해외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인수·판매하는 과정을 주관하였는데, A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별건의 회사채가 부도남에 따라 이 사건 해외사채도 교차부도가 나고, 결국 ABCP가 상환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ABCP를 매수한 원고(금융기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ABCP 등 자산유동화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실사·조사의무와 특히 의심스러운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이 있는 경우 그 실사·조사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정도 □ 판단 -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산유동화 주관사는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위와 같은 실사 내지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고, 기초자산의 성질,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관련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사 내지 조사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 피고는 발행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주관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검토한 이외에 이 사건 해외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와 이 사건 해외사채의 상환 방법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발행회사의 본사나 자회사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실사 내지 조사의무를 소홀히 했고, 특히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투자자보호의무
금융
유동화증권
2023-02-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611 부당이득금
2022나2010611 부당이득금 [제8-3민사부 2022. 12.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증권회사)가 피고(예금보험공사)에게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중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되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① 상법 제662조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으로서,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 나아가 상법 제662조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의 시효기간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을 더 장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 측을 더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사라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입법적 결단이 포함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을 다른 권리에까지 유추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②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48조에서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예금보험제도의 구조, 부보금융기관의 지위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보험료 반환채권에 상법 제648조와 같은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예금보험제도는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계약 체결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이 민사계약보다 더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④ 설령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를 보험료 관련 법률관계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그 보험계약자라 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원고일부승)
부당이득금
예금보험
소멸시효
2023-02-09
형사일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이하 ‘수범자’라 한다)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 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범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며, 위와 같은 인식 여부는 제공 대상인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 제공의 목적과 동기, 정보제공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태양, 정보의 직접 수령자와 전달자 또는 이용자 사이의 관계와 이에 관한 정보제공자의 인식, 정보제공시점과 이용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정보이용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타인’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고, 동법 제174조 제1항에서 타인에 관한 제한 또는 예외규정을 두거나 타인과 정보전달자의 관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3)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인 정보제공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제1차 정보수령자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범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지 금지행위의 태양 중 ‘타인’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한편 정보전달과정에서의 변질가능성을 이유로 입법자가 제한하지 않은 ‘타인’의 개념을 문언보다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정보가 전달과정에서 변질되었다면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 해당성 요건 판단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 개념을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받은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4) 자본시장법이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내부자의 경우 상장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증권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일반투자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은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 등 수범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상장법인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인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들이 3분기 실적 공시를 1개월 앞두고 실적 가마감결과 영업이익이 급락하여 시장기대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위 회사담당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선별적으로 접촉하여 위 미공개정보를 선제공하였고 위 정보는 수분 내 기관투자자들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되어 대량 주식매도주문 및 공매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약 106만 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으나 위 정보를 알지 못한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약 104만주를 매수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을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에 한정된다고 제한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타인
자본시장법
2020-11-12
손해배상(기)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주식매매 등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일임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고객보호의무위반 및 충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식 거래가 기본적으로 원고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피고 증권회사 직원의 원고에 대한 상담 및 설명의 충실도, 원고가 주식매매거래 현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등을 근거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 가.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등 운용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포괄일임약정(투자자가 투자할 증권의 종류, 종목, 가격, 수량, 매매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고 투자중개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과당일임매매를 시작한 2014년 2월 18일경부터 포괄일임관계 내지 약정이 종료된 2014년 11월 20일경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또는 충실의무 위반(과당매매) 등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 가)원고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8월 19일까지 약 2년간 우리투자증권을 통하여 약 209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식거래를 한 바 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35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직접 주식거래를 한 바 있었다. 또한 원고는 우리투자증권에서 주식거래를 할 당시에 주식담보대출거래를 한 사실도 있었던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거래 등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비교적 풍부한 사람으로, 신용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거래기간 동안 무리하게 신용매매를 권유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화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지속적으로 신용거래를 할 경우 담보비율이 충분한지를 체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비율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거래 여부 및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물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보부족 상태를 스스로 해소한 바 있다. 즉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신용거래는 피고의 무리하고, 적극적인 권유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이전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라는 원고의 의사에 바탕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주식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상담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종목, 수량, 신용융자거래 등에 관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그 결정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담 및 설명의 충실도와 그 빈도 등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용거래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용거래는 원고의 결정에 의하여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개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거래를 지시하는 등 신용거래 여부 내지 그 범위 등은 원고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한 신용거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충실의무 위반(과당매매) 여부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배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거래횟수 및 방식에 대한 원고의 승인·추인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당매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7-10-18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다만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채(社債) 발행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채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나 사채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신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 외에 사채의 취득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나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경기 변동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부산2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사채발행회사, 외부감사인,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는 한편, 부산2저축은행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2저축은행이 원고들에게 후순위사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경기 침체나 부동산 경기 하강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요인은 그 취득 당시 이미 내재되어 있던 위험으로서 투기적 요소가 있는 ‘BB' 신용등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하는 원고들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부산2저축은행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01-05
상환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질서의 기본원리이다(민법 제2조). 따라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발현된 모습의 하나이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에서 그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법상 업무규제를 위하여 제정된 구 증권업감독규정(2008. 8. 4. 금융투자업규정의 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고객과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지 않게 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법과 구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여서는 안 되므로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설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따라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위험회피거래는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증권회사인 피고가 자신이 발행한 ELS의 중간평가일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결과 ELS의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투자자들이 피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행위이므로 조건성취가 의제된다고 주장하며 상환금을 청구한 사례
2015-05-1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금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 제55조 제1호, 제3호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호와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2006. 11. 8. 재정경제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1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ㆍ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규정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해서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라 함은,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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