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남편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술에 만취한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자신이 남편을 차에 태워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안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와 그 증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