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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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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어떤 거래.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1.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법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휴업.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이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홍세미
2015-10-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1-09-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항 제1호의 취지에 의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도 장외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것이나, 다만 아직은 장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증권업협회가 그 기준(운영규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한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상위법규인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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