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의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거래처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지급보증계약은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에 보증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거래처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보증 범위는 지급보증서 등에 표시된 보증 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취지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