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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183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16183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2. 9.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당사자 사이의 종전 통행방해금지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 피고 동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매매 목적물,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음)가 작성되었으나, 적재물 제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후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 쟁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있는 사항이나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사항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의사의 합치는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함 ②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교섭절차를 거쳐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중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작성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합치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부합하는 해석임 ③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위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위 사항 외에 원고가 요구한 적재물 제거 문제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계약금이 수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양해 아래 그에 터 잡은 새로운 법률관계나 거래를 형성하지도 않았음 [항소기각(원고패)]
부동산
매매계약
2022-11-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214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4214 용역비 [제13민사부 2022. 7. 15. 선고] □ 사안 개요 -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부동산 매각 관련 자문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차례 추가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수인을 제시하고 매매대금을 조율하였으나 결국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됨 - 원고가 계약에 근거한 용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원고의 용역수행의 결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한 사건(당심에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내지 상법 제61조, 사무관리, 불법행위 등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 쟁점 -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계약 상호간의 관계 -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 □ 판단 - 1차 계약에는 용역의 범위, 업무수행권한, 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후속 계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후속 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거나 후속 계약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1차 계약이 축소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체결 관행이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은 1차 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용역대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연이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후속 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판단함 -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향자 주선, 권리 분석, 매각조건의 도출 등인데, 결국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것인 점, 1차 계약에 ‘용역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성공보수로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그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피고들이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함) (원고패, 항소기각)
부동산
용역대금
2022-09-15
위약배상금
원고는 2014년 8월 7일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송○○과 사이에 피고 소유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8필지 토지와 1개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귀포시 ○○○○ 묘지 76㎡(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32억 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3억 300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피고는 2014년 8월 12일 송○○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다음날 3억 3000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외국에 있어서 원고나 송○○을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의 각 시기 및 방법 등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중개를 자처한 송○○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지급한 3억 3000만원은 가계약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부존재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등의 형식상의 흠결과 상관없이 그 중요내용 즉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송○○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송○○을 만난 자리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시기, 방법과 특약사항인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위 특약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14년 8월 11일 원고가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할 때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송금한 3억 3000만원(피고가 최초 매매대금으로 제시한 3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약 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계약금 비율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계약금 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계약당사자가 위약금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손해배상예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계약금 3억 3000만원을 제외한 위약금 3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약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8월 13일 피고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5-28
양수금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과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도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본래 부당이득으로서 국가가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요건과 절차,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의무에 공법적인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이유로, 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반드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나 소송실무의 관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실무관행도 확립된 상황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구태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 선택이나 소송실무상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3-03-25
양수금등
재개발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가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조합의 조합원은 그에 따른 가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조합의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상 가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원과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시행의 진행정도에 따라 가청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아 이를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순차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대금을 우선 조합이 조달하여 지급하고 사업완료시에 조합원으로부터 청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아 충당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이자 등의 금융비용의 부담 내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어서 오히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가청산에 관하여 개개의 조합원과의 개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있어서 조합원 사이에 형평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합의 정관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가청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의 의견을 듣거나 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가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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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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