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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 피보험자인 망 E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는데, 실제로 망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오토바이 운전중에 발생했으므로 원고 B는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망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했다고 보이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망 E가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안내문이 원고 B에게 2012년 1월 31일께 송달됐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2012년 1월 31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상법 제655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망 E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 교통사고를 내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보면, 망 E의 가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E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피보험자인 망 E에게 직접 오토바이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어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 E의 법정대리인이 원고 B에게 오토바이 탑승 여부에 관해 확인하는 이외에 미성년자인 망 E에게까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써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년 7월 28 선고 2011다23743 판결 등 참조). 원고 B는 2012년 1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경찰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교부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1월 26일 이후에야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된 원고의 2012년 1월 31일자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1-14
임금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년 6월15일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피고 의왕시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근속년수에 비례하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01-11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원고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직원들에게 월할 연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2002년1월1일부터 시행된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들의 급여는 연봉제에 따라 월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및 야근근무 수당, 기타 수당으로만 구성될 뿐 특별상여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05년에 제정된 회사규정집에서도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봉과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사업부장의 제안과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되 특별상여금 지급률과 그 기준, 대상 및 시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실제로 연봉과는 별도로 원고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영전망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여부 및 지급규모, 방법 등이 매년 새로이 결정되어 사원총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었고, 원고의 사원총회에서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동안 특별상여금의 지급률을 월할 연봉액 대비 240~4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매년 다르게 결정하였던 점, 따라서 원고가 경영실적이 좋지 아니한 해에 직원들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직원들이 원고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특별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원별로 직급 내지 직책, 지점 등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한 것은 개인별·지점별 실적을 참작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의 분배방식을 정하도록 한 것일 뿐 개인 내지 지점별 업적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정기적·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
2009-05-2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가는 결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재혼한 가정에 있어서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①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②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본인의 의사, ③ 전혼의 이혼사유와 청구인의 재혼기간, ④ 사건본인과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⑤ 계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의사 및 입양여부, ⑥ 재혼가정에 사건본인과 다른 성과 본을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⑦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의 여부, ⑧ 현재의 성과 본을 같이하는 사건본인의 다른 형제가 있는지 여부, ⑨ 친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양육비의 지급여부, ⑩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에 대한 친부의 의사, ⑪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⑫ 향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의 변경 가능성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사건본인의 복리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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