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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3. 7. 14.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학교법인인 원고는 2014. 12. 22.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원고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10. 31.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운영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부분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재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함 - 피고(강서구청장)는 비감면부분의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함 □ 쟁점 -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 이 사건 토지 중 병원장례식장 부분이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부속병원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3년 경과도 포함되므로, 학교등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징사유 발생일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17. 12. 22.)이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아님 -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공사를 하였다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는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제한됨.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 법 제41조 제1항, 제7항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원고 패)
학교법인
부동산
취득세
2023-08-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60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60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2. 6. 15.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병원 설치·운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 -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종합병원은 건축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가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국민의 보건복지증진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것임. 피고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부영주택에 직접 이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부영주택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출연하여 원고를 설립함 ②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을 건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 대한전선부지는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대한전선부지 중 20,000㎡ 내외’를 의료시설(종합병원) 용도로 지정한다는 계획지침만 정해져 있었을 뿐 병원부지의 구체적 위치와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③ 원고는 종합병원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만 사업의 규모, 행정절차의 지연 등 원고가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④ 원고와 부영주택은 종합병원 건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별다른 공백 없이 계속 진행하였고,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원고승)
취득세
감면
의료시설
2022-08-29
민사일반
배당이의
◇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의미 및 법적 성격 ◇ ◇ 2.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소극) ◇ 1.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 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2.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지방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는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 충실하도록 더욱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침익적 속성을 갖는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적 규율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지방세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법 조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절차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체납처분이 과거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믿고 있을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다시 개시될 예정임을 알리는 한편,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체납자가 감수하여야 할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하는 절차적 적법성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규정들을 위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체납된 지방세액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선행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실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가 한 교부청구 중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해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08-23
행정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원시취득 세율이 아니라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000분의 28'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000분의 30', 농지외의 것은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2)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원시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물권의 승계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 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그런데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4·5항,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강제경매의 경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16 판결 참조, 임의경매의 경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476 판결 참조). (4)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77년경 등록세가 지방세에 편입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왔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5) 한편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경매
원시취득
승계취득
2019-08-12
민사일반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의소 판결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후 피고 회사로 합병됨)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2006년경부터 지방세 1억983만945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 △△구청은 2014년 1월 8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해약환급금을 압류한 후 피고로부터 보험해약환급금 258원을 추심하였다. (3)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지방세지급채무의 시효가 연장되었으며, 원고는 구청의 세무담당자로부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시효연장조치를 해제하여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지방세의 추심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시 △△구를 상대로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거나 지방세 체납액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등으로 직접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 보험계약의 계약서에 기재된 인영이 원고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제3자가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에는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필체의 자필서명과 원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원고 회사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제1 보험계약은 보험료 30만6800원이 3회, 제2 보험계약은 9만2500원이 2회에 걸쳐 납부되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었던 보험료를 제3자 대납하면서까지 보험계약서를 위조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세기본법
보험
보험계약
2019-05-3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 1, 3이 2011.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 1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116억 원만큼 감소시키고, 피고 2는 그중 2012. 2. 2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58억 원만큼 감소시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3. 31.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우선변제력을 가진 채권(국세 및 지방세 채권, 4대 보험 관련 채권) 등의 합산액을 앞서 본 책임재산의 감소분(116억 원 또는 58억 원)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준일인 2013. 3. 31.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들이 원고와 서로 경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권을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판시 계산과정에 따라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재산은닉
채권
채무
2019-05-16
조세·부담금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인 원고가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자 위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지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지분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이므로, 위 명의개서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위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취득세
지방세법
주주권
2018-11-15
민사일반
입회보증금반환 등
◇ 체육시설업을 위한 체육필수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의 매각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골프장 회원인 원고들이 위 골프장을 담보신탁에 근거한 공매절차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피고1을 상대로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그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2, 3을 상대로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에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1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열거한 법률행위나 절차와 그 법적 성격이 달라 이들 법률행위나 절차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이와 같은 매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골프장
공매
2018-10-22
행정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2015년 12월 7일 취득·등록한 자동차를 2016년 12월 7일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여 관할 세무서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등록일’은 민법에 따라 1년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추징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3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나 기타 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2015년 12월 7일 취득·등록하였다가 2016년 12월 7일 그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년 12월 8일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년 12월 7일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자동차
소유권
취득세
2018-09-06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상해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피해자 등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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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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