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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 11. 24. A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임기 3년)되었는데, A방송공사 임시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8. 1. 23. 원고를 해임함 □ 쟁점 - 해임제청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해임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 판단 - 피고는 2017. 12. 29.경 당시 야권 성향 이사를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해임하고 그 대신 당시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하였으며, A방송공사 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 4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6명의 찬성(1명은 기권)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함. 그런데 그 무렵 정치권에서 작성된 문건 내용 및 실제로 해당 문건과 유사하게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가 해임되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된 다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진 점, 당시 야권 성향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확정판결을 통하여 취소되었는바, 위 이사에 대한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가결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 과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A방송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을 들고 있음. 비록 위 ①, ②, ③, ⑤ 사유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임을 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KBS
사장
해임
2023-04-19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2. 8. 19. 선고] □ 사안 개요 지상파 방송사인 원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로 ① ‘원고는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② ‘원고는 손석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방송사가 특정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 언론사가 피해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요건 □ 판단 - 동승자 보도를 다룬 부분의 경우는, 방송 내용의 흐름이나 비중,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사건 보도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 “원고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최소한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지 않음을 보도 내용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도주 보도 부분은 암시에 의해서나마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3다52142 판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1다40373 판결). 피고가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원고 보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일부승)
방송
명예훼손
정정보도청구
2022-09-29
헌법사건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계획’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심판대상계획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계획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고등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되고, 이 사건 계획에 따라 그 이상의 교육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사건 계획에 따라 EBS 교재를 참고하여 하는 부담을 질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부담에 불과할 뿐 EBS 교재를 참고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지만,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계획이 자녀가 성년인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년인 자녀를 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심판대상계획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BS는 지상파방송국으로서 손쉽게 시청이 가능하므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학교는 EBS 교재를 보충 교재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 스스로 원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또 수능시험이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공부하지 않더라고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EBS 교재 연계제도를 융통성 없이 항구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연계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계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나아가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계획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계획이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므로, 심판대상계획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녀교육권
교육권
EBS
수학능력시험
수능
교육
인격발현권
기본권
2018-03-27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1] 지상파방송사인 원고들이 종합유선방송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재전송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이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금지를 청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은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이 ① 방송법의 취지상 허용되었다거나, ② 수신보조행위에 불과하다거나, ③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한 ④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방송법이나 그 입법경과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의무재송신(KBS1과 교육방송)이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들의 재송신을 원고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고, ② 피고들의 재송신 행위가 단순히 수신자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지 아니하며, ③ 과거의 묵인이 장래의 권리의 포기로 볼 정도의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④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금지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을 유지한 사례. [2] (1)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통상 간접강제에 의한 권리실현은 다음과 같은 단계, 즉 ①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이 붙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의 성립(민사집행법 제24조), ② 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민사집행법 제30조제1항), 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한 간접강제의 신청(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④ 간접강제 여부의 심리 및 결정(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 제262조), ⑤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민사집행법 제56조제1호, 제29조제1항), ⑥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의 순서로 진행된다. (2) 본안판결시에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하지 아니할 경우 위 ②단계 종료시부터 ④단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나 위반상태 제거 등의 사후적 구제수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간접강제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공백은 본안판결시에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3) 그러나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준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되어 있다. 만일 위와 같은 공백기간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부동산이나 채권의 압류명령 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나, 이렇게 하여서는 양 절차의 구별은 무너지게 되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우선, ④단계에서 하여야 할 판단을 ①단계로 앞당기게 됨으로써 그 판단의 기준시 및 자료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제한된다. 특히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기준시가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그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심 판결선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더욱 커진다. 또한, 본안판결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에 간접강제결정 부분만 불복하는 때에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로 불복할 것을 항소나 상고의 방법으로 볼복하게 됨으로써 그 심리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바, 일반법리에 따를 경우에 비하여 ①단계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전체적으로 간접강제의 집행, 즉 ⑤단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더 장기화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백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위 (2)항과 같은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된다. 더구나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집행의 지연이라는 효과는 없지만, 항소나 상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집행의 지연을 피할 수 없다. 한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의 문제는 가처분 제도에 의하여 해결함이 법체계에 부합하는바, 다만 법원이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여전히 본안판결에서의 간접강제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그러하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위와 같은 ‘공백기간’에 대하여도 일반절차와 다른 특별한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역시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4) 따라서 금지청구의 본안판결에서는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후문과 같이 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2011-08-18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바, 이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으로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로 한다든지,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입법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공적 부분의 출자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단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구 방송법 규정과 구 방송법시행령 규정은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개정된 규정들과 구 방송법령 규정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개정된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규정과 함께 위헌을 선언한다.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는 바,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늦어도 2009. 12.31.까지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이공현의 단순위헌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광고 외의 다른 방송광고의 예에 비추어보면,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 상호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전부위헌의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위탁강제제도)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대행제한제도)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견은 대행제한부분만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모두에 대해 판단하고 모두에 대해 전부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쟁업체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008-12-02
방송법위반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또는 위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당국에 등록한 정보통신설비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 2호, 제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 6호, 제2항의 별표1에 의하여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7. 11. 26.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등과 같은 방송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및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설비의 설치공사나 유지·보수공사가 그러한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8-02-21
약사법위반 등
구 방송법(2004. 3.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호 다목은 ‘위성방송’을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다목은 ‘위성방송사업’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 제9조 제1항, 제105조 제3호는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없이 위성방송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들이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공위성 무선설비의 소유·임차',‘무선국의 관리·운영'이라는 구성요건은 문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것은 그 무선설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을 위한 채널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임차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신이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무선국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자와 약정을 맺어 그 무선국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직접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전차 포함)하지 않고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지도 않는 자가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한 후,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약정을 맺어 그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와 그가 관리·운영하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이 운용하는 채널 중 일부 채널을 통해 그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는 방송법에서 말하는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무궁화 2호 위성 중계기를 임차한 위성전송업체로부터 채널 1개를 다시 전용 임차한 후, 홈쇼핑 업체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물을 편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임차한 인공위성채널을 통해 그 광고물을 위성 송신하고, 그와 같이 송신된 광고물을 전국의 중계유선방송업체 또는 아파트 공청업체가 위성 수신하여 다시 그들이 운용하는 유선망을 통해 각 가구에 그 방송물을 전송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 방송법에서 말하는 위성방송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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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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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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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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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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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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