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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등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제한을 어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등 참조).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경비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적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에 근접한 시점에 전송한 행위의 경우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전송방법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②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를 구성하며(탈법방법 문서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③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이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는 이유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선거구
문자
사전선거운동
2017-11-0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라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에 법 제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의 금지기간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50조 제2항의 행위와는 달리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는 기간제한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관에서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을 행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에서 정하는 행위를 위 기간 전에 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제50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축산업협동조합 정관에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소형인쇄물의 배부”와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등록을 마친 2006. 2. 2. 이전인 2005. 12. 8.경부터 2006. 2. 1.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조합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안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위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것으로서 적법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정관에서 위 선거운동방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를 법 제50조 제4항의 위반행위라고 해석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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