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라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에 법 제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의 금지기간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50조 제2항의 행위와는 달리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는 기간제한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관에서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을 행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에서 정하는 행위를 위 기간 전에 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제50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축산업협동조합 정관에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소형인쇄물의 배부”와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등록을 마친 2006. 2. 2. 이전인 2005. 12. 8.경부터 2006. 2. 1.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조합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안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위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것으로서 적법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정관에서 위 선거운동방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를 법 제50조 제4항의 위반행위라고 해석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