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인 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신청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후견적인 입장에서 임시총회소집의 필요성, 소집을 허가하였을 때와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사건본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시조합원총회 소집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이 사건에서 제3자에게 조합원 지위승계의 의사를 표시한 신청인들 9명의 조합원자격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의 전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에 불과하여 권리관계에 대한 구속력 내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 사건본인이 신청인들 중 9명의 조합원지위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비송절차를 통해 그 자격유무를 확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변론기일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쳐 근본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해결의 올바른 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들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합원자격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면 이에 근거하여 소집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등 각종의 법률적 쟁송이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사건본인을 둘러싼 다툼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 사건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