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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일반적으로 공중도덕이라 함은 ‘공중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지켜야 할 덕의(德義)’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나 혹은 시간적·공간적인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변해왔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중도덕도 기본적으로 공중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지켜야 할 행위준칙이라 할 것인데, 매우 다양한 사회영역에 있어서 구체적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한가를 확정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공중도덕은 공중의 복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모든 행동규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내용이 직업의 대상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준칙으로서의 공중도덕을 말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변적이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개념인 공중도덕을 금지기준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언뜻 공중도덕에 반한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업무를 모두 파악하여 이를 제외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수범자의 입장에서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위반기준을 행위준칙으로 삼고 다시 허용되는 일정한 영역을 제외하여 나머지만을 도출하여 위법한 행위내용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예측하여 준수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편, 입법자가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을 주로 성도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겨냥하였다면 이러한 의도를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결국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금지되는 직업소개의 대상을 위와 같은 ‘공중도덕상 유해’라는 기준에 맞추어 특정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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