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해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흥분을 잘하고 소유욕이 강해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다.
피고인의 집은 통행로가 좁고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로트와일러 등의 개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집 밖 또는 세입자들이 드나드는 통행로와 떨어진 장소에서 개를 키우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로트와일러’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를 키우고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로트와일러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들을 집안 통행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줄을 묶지 않고 풀어 놓은 채 키웠으며, 이로 인해 개들이 세입자 등을 위협하거나 무는 사고가 발생해 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