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5. 4. 9. 소송허가사건[대법원 2013마1052, 2013마1053 (병합)]에서, 『특정시점의 기초자산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투자자는 그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ELS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취지의 결정(주심 민일영 대법관)을 하였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최초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