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을 하는 찜질방 영업자로 하여금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의무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찜질방이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찜질방의 휴식공간을 남성용·여성용 또는 청소년용·일반용으로 구분하게 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과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고,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찜질방 영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정도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야시간의 찜질방에 조성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도를 넘어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찜질방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은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일 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입법을 위임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률이 위임한 바도 없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찜질방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이 입법을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찜질방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도록 한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