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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들(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 증거로 원고의 채권자 A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 □ 쟁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면책사유 중 ‘우연한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의 증명 정도 □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A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A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수령한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나 그 가족들이 사고 이전에 A에 대해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② 나아가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규모가 크지 않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등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함.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항소기각(원고일부승)]
면책사유
보험금
우연한사고
2024-03-1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947(본소), 2038954(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제21민사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개설한 사실상의 도로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원고 개설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가 연결 부분의 인도에 연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저지함 - 이에 원고는 통행방해금지를, 피고는 인도 복구공사 방해금지를 청구함 □ 쟁점 - 피고가 연석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저지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함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고, 특정인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을 금지한 바 없었음 ② 원고 개설 도로로 차량 진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거나 달리 손해가 발생할만한 사정이 없음 ③ 원고는 이 사건 도로로부터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원고 도로를 개설하였음 ④ 원고 토지로 연결되는 다른 도로도 있기는 하나 원고가 사용하는 트레일러의 회전반경이 커서 이 사건 도로의 이용이 금지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 ⑤ 이 사건 도로의 인도 부분은 횡단보도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인도로서의 기능 때문에 반드시 연석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⑥ 원고는 1년쯤 전에 원고 도로의 배수로가 이 사건 도로를 관통하는 대가로 1억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원고로서는 위 동의서에 의하여 차량의 이 사건 도로 진입도 허락받은 것으로 믿고 원고 도로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일부승)
통행방해
도로
권리남용
2023-10-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1002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2. 9. 선고]<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함. 원고는 피고의 A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2014년경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2020. 5.경 CCTV를 통해 피고와 A의 별장출입 사실을 확인함. 피고는 2020. 7.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A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재산분할 비율을‘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일부 제외, 피고의 소극재산 중 일부 추가(피고의 항소이유 주장 일부 인용) - 아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함 ①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인 점 ② 피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는 가사와 4명의 자녀양육을 전담, 쌍방 모두 상대방의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③ 소 제기 후 쌍방이 각각 부부공동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금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파탄 이후 형성된 생활관계, 민법이 정하는 부부의 부양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등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가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A에게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그 중 본래 액수 특정이 어려운 부분(2년 이상 주거지 무상 제공 등)과 부정행위의 특성상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해외여행 등)이 있는 점, 확인된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수억 원인 점(오피스텔 매입자금 중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다음 일부만 회수, 나머지 채권은 포기, 차량 사실상 증여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원고 항소 일부 인용)
이혼
재산분할
부정행위
2023-08-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누65059 손실보상금
[제9-1행정부 2023. 4. 6. 선고] <토지수용>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구리시 인창동의 정비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제1토지), 이에 인접한 제2, 3토지 소유자임. 원고들은 제1토지가 충전소 용지, 제2, 3토지가 세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개별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함 □ 쟁점 - 가스 충전소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로서 차량 세차장이 설치, 사용된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여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 판단 - 원고들이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해 오면서, 분할 전 제1, 3토지가 일체로 사용되어 왔음. 원고들은 2006 ~ 2007년 토지 분할 과정에서 제2토지를 매수하고 제3토지를 분할하는 한편, 제1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제3토지에 세차장 등을 신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수용재결 시점까지 제1 ~ 3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충전소와 세차장을 계속 일괄적으로 운영하였고, 제2토지는 세차장 진입로가 설치, 사용되어 옴 - 충전소 부지 내에 세차장이 설치됨으로써 충전소와 세차장이 영업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해 일체로 운영·양도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1필의 토지를 충전소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인접 토지를 세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라고 할 수 없음 - 충전소에 세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령상 규정이 없다거나, 충전소 운영 주체와 세차장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제1 ~ 3토지가 곧바로 개별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이와 같은 제1 ~ 3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과 함께, 세차장 진입로인 제2토지의 이용상황이 단지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제3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 대로에서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제2토지의 경우 가늘고 긴 부정형의 형상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 3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거나 제2토지의 경우 전형적 맹지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제1 ~ 3토지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결국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인정해야 함. [항소기각(원고승)]
토지수용
토지
손실보상금
2023-07-1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1.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기준 제정 지연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입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교통약자법
교통약자
와상장애인
휠체어
2023-05-27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7287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2020누67287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제10행정부 2022. 9. 1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한 사람임. 중앙징계위원회는 피고(외교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2019. 6. 5. 원고를 해임(‘이 사건 해임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하는 처분을 함 □ 쟁점 -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의 금액’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중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판단 - 호텔 무료 숙박서비스를 받은 것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원고가 골프라운딩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가족 항공권을 수수한 것은 위 구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수수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다양한 기념품을 받은 것이 구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화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미만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아가 하위 직원들에게 모욕적·강압적 언사를 하고 현지 대사관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고 관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원고가 당시 구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범위는 ‘강등부터 견책까지’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의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함 (원고승)
대사
베트남
청탁
해임
2023-02-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병합) 이혼 등, 손해배상(기)
2022르22029 이혼 등 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 [제2가사부 2022. 12.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판단 -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르22124(본소), 2022르22131(반소) 판결(심불기각 확정) 등 참조]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기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②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6도19843 판결 참조),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이혼
블랙박스
증거능력
2023-01-30
공정거래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 [제3행정부 2022. 10. 13.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1980년부터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A노조는 201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음 - B회사는 원고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2019. 1. A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인 C회사 하역 작업에 대하여 A노조에 노무공급을 요청함. 그러자 원고가 C회사 내 부두에 농성용 텐트를 치고 차량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하였고(‘이 사건 행위’), 이에 C회사가 B회사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 조합원 등이 철수하였으며, 이후 B회사는 A노조와의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A노조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행위가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이 존재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행위로 B회사의 운송작업뿐만 아니라 A노조의 하역작업 역시 방해되었고, 원고와 B회사의 노무공급협약이 이 사건 행위 당시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던 점,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이 A노조의 배제를 통한 원고의 독점적 지위를 견고화하는 데 있는 점, 이 사건 행위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함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A노조와 B회사 간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행위 당시 위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행위로 원고가 울산지역에서 계속하여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도 인정됨 - 나아가 이 사건 행위로 A노조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방해되었음 (원고패)
공정거래위원회
쟁의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2022-11-21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2. 8. 19. 선고] □ 사안 개요 지상파 방송사인 원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로 ① ‘원고는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② ‘원고는 손석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방송사가 특정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 언론사가 피해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요건 □ 판단 - 동승자 보도를 다룬 부분의 경우는, 방송 내용의 흐름이나 비중,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사건 보도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 “원고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최소한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지 않음을 보도 내용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도주 보도 부분은 암시에 의해서나마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3다52142 판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1다40373 판결). 피고가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원고 보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일부승)
방송
명예훼손
정정보도청구
2022-09-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약사법위반
◇ 약사법이 호객행위 등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 ◇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는 약국 개설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하 ‘호객행위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판매질서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 판매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급종합병원 인근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하여 공동도우미들로 하여금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정한 약국들로만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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