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인 사이의 분업관계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분업관계에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마취과 전문의를 비롯한 다른 의사를 사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의사의 지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 기재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단서에서는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로서 기명피보험자는 ‘정형외과 개원의’가 될 것인 점, 위 조항이 모든 의사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할 취지였다면 단순히 ‘의사’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고 표현한 점, 동일한 의사면허를 가진 대진의도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대진의 담보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에 적용되는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 조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을 경우,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금 지급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