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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이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하 또는 집행취소 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의 소의 이익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하 또는 집행취소 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 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피고들(가처분 채권자)이 H건설 주식회사(가처분 채무자)소유인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하‘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년 12월 27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는데, 상고심 계속 중인 2015년 8월 10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 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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